이 사건 수표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1. 19. 2019가단101738]
국기 이 사건 수표 증여행위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례 분석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단-101738
- 귀속년도: 2017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9.11.19.
- 진행상태: 종결
- 원고: 기xx
- 피고: xx세무서장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판결 요지
이 사건 각 수표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납자 및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가 추정되므로, 원상회복으로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기초 사실
- 노AA은 2017. 8. 28. 김BB에게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토지 및 건물을 581,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 1. 12. 김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노AA은 위 부동산 매매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8. 8. 7. 노AA에게 양도소득세 127,166,590원을 고지하였다.
- 노AA은 2019. 1. 15. 기준으로 양도소득세액 및 가산금 합계 136,513,29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피보전채권의 존재
법원은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채권이 발생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원고의 노AA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부동산 매도 시점에 이미 발생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로 부과되었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법원은 노AA이 2017. 8. 28. 부동산 매매 계약금 50,000,000원을 수표로 받아 그의 처인 피고에게 증여한 사실, 2018. 1. 12. 잔금 일부를 받아 피고에게 62,000,000원 수표를 발행하여 증여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또한, 노AA이 위 각 수표를 증여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에 대한 수표 증여로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거나 심화되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위 각 수표에 대한 증여행위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AA 및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가 추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법원은 노AA의 피고에 대한 2017. 8. 28. 및 2018. 1. 12. 각 수표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의 채권액 범위 내에서 노AA으로부터 증여받은 각 수표 액면금 합계 1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지연손해금은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된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에게 1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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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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