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구 조특법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9. 11. 8. 2019구합2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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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구 조특법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9. 11. 8. 2019구합2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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