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5. 11. 2020구단80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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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에서 2020년 구단 80595 사건으로 진행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2019년 귀속분에 대한 1심 판결로, 2022년 5월 11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2년 10월 4일에 서울 **구 *동 ***, 1*3동 405호(이하 ‘이 사건 주택’)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9년 11월 11일에 14억 3,500만 원에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소유한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추가적인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사건 오피스텔이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업무시설로 사용되었으며, 임차인이 논술 과외교습 등을 위해 사용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오피스텔은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고, 재산세도 업무용으로 납부되었으며, 과거 피고가 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는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5.1. 주택의 정의
법원은 주택의 정의와 관련하여, 건물의 실제 용도가 중요하며,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면 주택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의 일종이지만, 주거가 가능한 구조라면 주택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5.2. 이 사건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오피스텔 내부 구조가 주거에 적합하며, 주방, 침실 등이 갖춰져 있다는 점
- 임차인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았다는 점
- 오피스텔 전세계약서에 용도가 ‘주거’로 기재되었고, 주택용 전력이 공급되었다는 점
법원은 또한, 재산세가 업무시설로 부과된 점, 과거에 피고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지 않았던 점 등은 이 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6.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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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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