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용역이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5. 3. 26. 2014구합31876]
부가세 면세 여부: 인력 공급 용역과 고용 알선 용역의 구분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고용 알선 용역과 과세 대상인 인력 공급 용역의 구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직업소개업을 영위하며, 요양병원에 간병인을 파견하고 그 대가로 병원으로부터 간병료를 일괄 수령하여 간병인에게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이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고용 알선으로 보았으나, 피고는 이를 과세 대상인 인력 공급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용역의 성격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고용 알선 용역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인력 공급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고용 알선 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간병인을 알선하고, 병원으로부터 임금을 받아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고용 알선에 해당하며,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2. 피고의 판단
피고는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인력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저술가·작곡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은 면세 대상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인적 용역을 규정하며, 직업소개소 경영자의 용역을 포함
- 한국표준산업분류: 고용 알선업과 인력 공급업의 구분을 위한 기준 제시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인력 공급 용역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다음의 사실들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4.1. 주요 판단 근거
- 원고의 사업자등록증에 ‘간병인 인력 공급업’이 포함
- 원고가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로 등록
- 원고가 요양병원과 파견 계약을 체결하고 간병인으로부터 가입 신청서를 받음
- 원고와 요양병원 간의 계약서에 원고의 책임, 관리, 대체 인력 투입, 손해 배상 책임 등이 명시
- 원고가 병원으로부터 간병료를 포함한 금액을 수령하고, 계산서에 전체 금액을 기재
법원은 위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간병인에 대해 민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는 간병인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의 의무를 지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한 고용 알선업체가 아닌 인력 공급업체로 보았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고용 알선 용역과 인력 공급 용역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제공하는 인력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가 중요한 판단 요소임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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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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