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원고가 조특법상 감면규정의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 5. 19. 2021구합61681]
“`html
상증 이 사건 원고가 조특법상 감면규정의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본 판례는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을 적용받아 농지를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해당 농지를 다시 증여한 행위가 사후관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친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여세 감면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5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였고, 이에 과세관청은 감면세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2.1.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의 범위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증여가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양도’는 유상 양도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양도’를 대가적 수입을 수반하는 유상양도에 한정하지 않고, 자산의 사실상 이전에 해당하면 무상/유상을 불문하고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2. 정당한 사유 유무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은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한 경우 감면세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양도’에 대한 판단
법원은 ‘양도’의 범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증여도 ‘양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농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했습니다.
-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시부모를 모시느라 고생한 배우자에게 농지를 남겨주고 싶다는 부친의 뜻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 원고는 배우자와 40년 이상 생계를 같이 하고, 증여 이후에도 농지 소재지에 함께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습니다.
- 원고는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되어 있고, 배우자는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되어 농지원부를 작성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원고의 농지 증여가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 목적을 잠탈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