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위탁관리비 전액이 이 사건 용역의 대가임 [수원지방법원 2018. 2. 6. 2017구합65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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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5365 사건으로, 2011년 귀속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018년 2월 6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원고와 피고
원고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AAA시의 환경기초시설 운영 법인이며,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1.2. 처분 경위
피고는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위탁사업비 중 일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에서 누락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것을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2.1. 위법성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첫째, 위탁사업비 수령 방식 변경으로 인해 원고는 이윤을 취하는 주체가 아니므로, 용역 대가는 위탁수수료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둘째, 이 사건 각 위․수탁계약이 위탁매매 또는 준위탁매매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셋째, 2017년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이 원고를 부당하게 차별하여 위헌이라는 주장입니다.
넷째, 다른 지방공사들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국세기본법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2.2. 가산세 부과처분 위법성 주장
원고는 가산세 부과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첫째, 정부업무 대행 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라는 과세적부심 사례를 신뢰했다는 점.
둘째, 위탁사업비의 법적 성격에 대한 견해 차이.
셋째, 시행령 규정의 제정 취지를 고려할 때 납세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벌성이 없다는 점.
3. 법원의 판단
3.1. 용역 대가의 범위
법원은 이 사건 용역의 대가가 위탁수수료에 한정되지 않고, 위탁사업비를 포함한 전체 사업비가 대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위탁시설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관련 수입과 지출을 독자적으로 회계처리하며, AAA시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했습니다.
3.2. 위탁매매 및 준위탁매매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준위탁매매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했습니다.
3.3. 부칙 규정의 위헌성 여부
법원은 이 사건 부칙 규정이 평등의 원칙이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지방공단과 지방공사의 설립 및 과세에 차이가 있고, 부칙 규정이 특정 경우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했습니다.
3.4. 국세기본법 위반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다른 지방공사들이 동일한 위탁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했습니다.
3.5. 가산세 부과 적법성
법원은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과세당국의 공적견해표명이 없었고, 법령 부지나 착오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없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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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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