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유상증자로 인한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6. 21. 2016누8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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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로 인한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 부인 사건 판례 정리 (국승)
본 문서는 서울고등법원 2016누82104 판례를 바탕으로,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 내용을 정리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유상증자를 통한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하는 원고와 이에 대한 과세당국의 판단이 엇갈린 사건입니다. 원고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공사업 등록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유상증자가 이루어졌으며, 기존 명의신탁 주식의 지분비율대로 진행되었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6누82104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오** 외 3명
- 피고: ***세무서장 외 2명
-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5구합62300 판결
- 선고일: 2017. 06. 21.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유상증자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 유상증자는 기존 명의신탁 주식의 지분비율대로 진행되었으므로, 별도의 조세회피 목적은 없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3.1. 조세회피 목적 인정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조세회피 목적을 인정했습니다.
- 유상증자는 명의신탁자의 자금으로 신주를 인수하는 것으로, 무상증자와는 다르게 취급되어야 합니다.
- 원고는 유상증자가 건설산업기본법상 공사업 등록 요건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 원고가 기존 명의신탁 관계를 해소한 후 유상증자를 하거나, 자신의 명의로 신주를 인수하는 데에 어떠한 장애도 없었습니다.
- BB건설의 미처분 이익잉여금 존재,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담 경감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3.2. 기존 지분비율 유지의 의미
법원은 유상증자가 기존 지분비율을 유지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유상증자의 경우 명의신탁자의 자금으로 신주를 인수하는 것이므로, 무상증자와는 다르게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4.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음을 최종적으로 인정했습니다.
5.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유상증자를 통한 주식 명의신탁 시 조세회피 목적 유무를 판단하는 데 있어, 단순히 기존 지분비율 유지 여부뿐만 아니라, 자금 출처, 명의신탁의 필요성, 조세 회피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목적에 대한 명확한 증거 제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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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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