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유일부동산의 매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광주지방법원 2019. 10. 18. 2019가단511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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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위반, 부동산 매매예약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설정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1심 판결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노○○이며, 사건번호는 광주지방법원 2019가단511760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9년 10월 18일이며, 1심 판결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예약 및 가등기 설정 행위가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내용
기초 사실
김○○는 2017년 4월 21일 자신 소유의 4필지를 손○○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하여 추가 고지 받았습니다. 김○○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원고는 김○○에게 양도소득세 납부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2005년 6월 20일 김○○에게 금전을 대여해주고, 김○○는 이를 변제하기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김○○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년 10월 25일 피고 앞으로 담보가등기를 마쳐주기로 하고 피고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습니다. 피고는 손○○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고, 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김○○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설정한 행위가
사해행위
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김○○가 위 매매예약으로 인해 일반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와 김○○ 사이의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피고는 김○○가 부동산을 매도한 후 6개월도 되지 않아 채무초과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김○○의 진정한 채권자이므로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선의였다는 주장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문
- 피고와 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0. 25.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론
본 판례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부동산 매매예약 및 가등기 설정 행위는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본 판례를 통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채권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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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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