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인지보정명령을 송달한 후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자 곧바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한 것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5. 5. 1. 2014누70527]
상속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인지보정명령 발송송달의 적법성
본 판례는 인지보정명령의 발송송달 방식의 적법성을 다루며, 특히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요건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판결 내용을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상속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들은 역삼세무서장의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인지보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소를 각하했으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취소되고 사건이 환송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인지보정명령의 적법한 송달 여부
핵심 쟁점은 인지보정명령이 원고들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민사소송법 제187조 및 제185조에 따른 발송송달 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2.1.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른 발송송달 요건 검토
민사소송법 제187조는 보충송달 또는 유치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등기우편 등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된 경우, 해당 주소는 유효한 송달 장소가 될 수 없으므로, 처음부터 보충송달 또는 유치송달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 또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2.2. 민사소송법 제185조에 따른 발송송달 요건 검토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은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주소 불명으로 송달 불능이 된 경우뿐만 아니라, 기록에 다른 주소가 현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소로 먼저 송달을 시도해야 합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 원고들이 소장에 기재한 주소 외에 다른 주소가 기록에 존재했음에도, 해당 주소로 송달을 시도하지 않고 바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인지보정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이유로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항소심은 제1심의 인지보정명령 송달 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지적하고,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이는 발송송달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당사자의 적법한 절차 참여 권리를 보장하고자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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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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