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임대용역은 면세대상인 주택임대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17. 9. 21. 2017구합59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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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택 임대 여부의 판단
본 판례는 주택 임대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주택으로 임대했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서울에 위치한 부동산을 임대하고, 해당 임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임대 용역이 면세 대상인 주택 임대 용역에 해당한다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임대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주택 임대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aaa로부터 이 사건 임대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받은 바 없고, aaa과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임대계약에도 원고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주택으로 분양받아 주택임을 전제로 관련 세금을 납부하여 왔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거나 이 사건 부동산을 주택 용도로 임대를 준 사실도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주택임대용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 이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용역이 과세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행정지도 등을 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예측가능성 및 기대가능성을 저버린 것이고, aaa이 숙박업을 영위하였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주택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도 원고에게 그러한 신뢰를 준 이상 이 사건 각 처분은 신의성실 원칙과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4. 법원의 판단
4.1. 주택 임대 용역 해당 여부
법원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주택 임대 용역의 면세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건물을 실제로 사용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근거로 이 사건 임대 용역이 주택 임대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aaa이 숙박업의 형태로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을 영위하며 투숙객에게 각종 편의 서비스를 제공
- aaa의 사업 형태가 주택 임대업보다는 숙박업에 가깝다고 판단
- aaa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드 레지던스임을 명시하고, 특급호텔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는 점을 언급
- 투숙객에게 받는 대가에 숙박, 시설 이용료, 기타 서비스 요금이 포함되어 있어 일반적인 주택 임대료와 다르다고 판단
4.2. 기타 주장 검토
법원은 기대가능성, 예측가능성 원칙 위반 및 신의성실,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6.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주택 임대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실질적인 사용 용도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서비스드 레지던스와 같은 형태의 숙박 시설의 경우, 단순히 주택의 임대차 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관련 사업자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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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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