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으로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 2016. 11. 16. 2015구단5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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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이 판례는 토지 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문제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토지 보상금이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토지를 공익사업 부지에 양도하고 보상금을 수령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토지 보상금 산정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여 CC시와의 협의매매계약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CC시로부터 받은 돈이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2. 쟁점 토지 및 관련 소송
쟁점 토지
- CC동 527-20 전 210㎡
- CC동 529-17 전 2㎡
- CC동 529-18 전 2㎡
- CC동 529-15 대 210㎡
- CC동 527-18 전 79㎡
- CC동 529-1 대 35㎡
- CC동 468-20 답 564㎡
원고들은 CC시와의 협의매매계약 취소 소송을 통해 보상금 차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받았습니다.
3.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협의매매계약이 착오로 취소되어 자산의 유상 양도를 위한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았고,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받은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양도”는 자산의 유상 이전을 의미하며, 계약의 유효성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1. 주요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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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은 양도의 정의를 명시하고 있으며, 계약의 유효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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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쟁점 토지의 소유권이 최종적으로 CC시에 귀속되었고, 원고들은 보상금을 수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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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보상금을 수령한 것은 토지 소유권 이전에 기인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자산의 유상 이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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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에게 과세하지 않을 경우 조세 정의와 형평에 어긋납니다.
5.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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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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