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쟁점 주택의 명의신탁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8. 2. 6. 2017구단7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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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쟁점 주택의 명의신탁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2018년 2월 6일 선고되었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1991년 9월 10일 서울 OO구 OO동 OOO 토지 및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후, 2014년 10월 24일 위 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BB세무서장)는 이 사건 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 사후관리 과정에서 원고의 배우자인 문CC가 2009년 7월 16일 취득했다가 2014년 7월 9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서울 QQ구 QQ동 QQQ QQQ빌라 QQ호(이하 ‘이 사건 쟁점주택’)를 2015년 6월 5일 양도한 사실을 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에 따라 2016년 9월 8일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48,570,140원을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쟁점주택의 실제 소유자는 문YY이며, 문CC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주택은 원고의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사건 쟁점주택의 명의신탁 여부입니다. 즉, 문CC가 명의수탁자이고 실제 소유자는 문YY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2.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들을 종합하여 문YY가 이 사건 쟁점주택의 실질 소유자라고 판단했습니다.
- 문YY가 이 사건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문CC에게 이전할 때 대가를 주고받은 사실이 없음
- 문YY가 원고의 계좌로 이자 명목의 돈을 송금한 점
- 문YY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수령한 점
- 이 사건 쟁점주택이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점
- 문YY의 증언 : 문YY는 매매 과정에 관여했으며, 처분에 대한 동의를 했다는 점
- 부동산 중개인의 증언: 실제 소유주가 문YY임을 확인하는 증언
3.3.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쟁점주택의 소유자는 문YY이고 문CC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BB세무서장)가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48,570,1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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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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