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적정이익률이 정상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 12. 19. 2019구합60555]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0555 판결: 국조법상 적정이익률의 정상가격 해당 여부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일본회사의 국내 자회사)가 피고(분당세무서장)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으로, 쟁점은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법인세 부과처분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상 ‘적정이익률’을 정상가격으로 보고 익금에 산입한 부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주요 내용
당사자
- 원고: ***** (일본 ***의 한국 내 자회사)
- 피고: 분당세무서장
사건번호 및 선고일
- 사건번호: 2019구합60555
- 선고일: 2020. 12. 19.
관련 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가 정상가격으로 판단한 ‘적정이익률’이 국조법상 정상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적정이익률이 정상가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익금산입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익금산입에 따라 이루어진 법인세 부과처분 중 쟁점 부분 역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피고가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한다. 구체적으로 2010 사업연도부터 2013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부과처분 중 각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이유 상세
사실 관계
원고는 일본 ***의 국내 자회사로, 공장자동화 관련 기기를 일본 회사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일본회사로부터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재판매 거래’와 고객이 일본회사로부터 직접 수입하게 하는 ‘판매지원 거래’를 병행합니다. 피고는 원고가 재판매 거래에서 얻는 이익률(이 사건 적정이익률)이 판매지원 거래에서 얻는 이익률보다 높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적정이익률을 정상가격으로 보고 원고의 익금에 산입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일본회사는 원고의 완전모회사이므로, 재판매 거래는 비교대상 거래가 될 수 없다.
- 정상가격은 각 사업연도마다 산출해야 하는데, 피고는 여러 사업연도에 대해 하나의 정상가격을 산출했다.
- 재판매 거래는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 아니므로, 이 사건 적정이익률은 적법하게 산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피고는 법률에 규정된 정상가격 산출 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적정이익률은 적법하게 산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법원의 판단 근거
국외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와 일본회사가 각 사업연도에 국조법 시행령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므로, 일본회사는 원고의 국외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적정이익률의 정상가격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적정이익률이 정상가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적정이익률은 원고와 일본회사 간의 거래가격(이전가격)인 이 사건 수입대금에 연동되므로, 정상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
- 재판매가격방법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 대한 자산 재판매가격에서 구매자의 통상이윤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이전가격에 대한 정상가격을 또 다른 이전가격에 기초하여 산출하려는 것이다.
- 특수관계에서의 거래는 거래가격 조작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수입대금을 기초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것은 이전가격 과세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적정이익률이 정상가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익금산입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쟁점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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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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