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에게 선수토지사용료가 귀속되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에게 선수토지사용료가 귀속되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6. 1. 2017구합76159]

종소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에게 선수토지사용료가 귀속되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1.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조합이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토지사용료(이하 ‘쟁점 사용료’)에 대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쟁점 사용료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 이 사건 조합이 소득세법상 1거주자인지, 아니면 조합원들이 공동사업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쟁점 사용료가 원고에게 귀속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조합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아 소득세법상 1거주자에 해당

    하므로, 조합원인 원고는 쟁점 사용료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2. 설령 조합원에게 납세의무가 있더라도, 쟁점 사용료는 조합의 필요경비로 지출되었으므로 원고에게 귀속된 사업소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4.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 아닌 단체의 법인격 유무 및 과세 관련 규정
  • 소득세법 제2조: 소득세 과세 대상 및 거주자, 비거주자 정의
  • 소득세법 제39조: 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 시기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분배 및 과세 방법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5.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조합의 법적 성격: 법원은 이 사건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을 정하여 이익을 분배해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납세의무의 귀속: 법원은 이 사건 조합이 공동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합원들이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라 쟁점 사용료 중 각자에게 분배되는 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3. 필요경비 관련: 법원은 쟁점 사용료를 임대기간(OO년)으로 안분하여 과세기간별로 귀속연도를 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상가 공사비)는 이월공제 대상이지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귀속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6.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쟁점 사용료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고 판결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