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에게 선수토지사용료가 귀속되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6. 1. 2017구합76159]
종소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에게 선수토지사용료가 귀속되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1.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조합이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토지사용료(이하 ‘쟁점 사용료’)에 대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쟁점 사용료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 이 사건 조합이 소득세법상 1거주자인지, 아니면 조합원들이 공동사업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쟁점 사용료가 원고에게 귀속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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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조합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아 소득세법상 1거주자에 해당
하므로, 조합원인 원고는 쟁점 사용료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 설령 조합원에게 납세의무가 있더라도, 쟁점 사용료는 조합의 필요경비로 지출되었으므로 원고에게 귀속된 사업소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4.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 아닌 단체의 법인격 유무 및 과세 관련 규정
- 소득세법 제2조: 소득세 과세 대상 및 거주자, 비거주자 정의
- 소득세법 제39조: 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 시기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분배 및 과세 방법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5.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조합의 법적 성격: 법원은 이 사건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을 정하여 이익을 분배해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납세의무의 귀속: 법원은 이 사건 조합이 공동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합원들이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라 쟁점 사용료 중 각자에게 분배되는 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 필요경비 관련: 법원은 쟁점 사용료를 임대기간(OO년)으로 안분하여 과세기간별로 귀속연도를 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상가 공사비)는 이월공제 대상이지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귀속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6.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쟁점 사용료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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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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