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종중이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4. 14. 2019구단61314]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여부 판례 분석: 종중의 법인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131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용○○씨대종회(이하 원고)가 AA코리아제일차 유한회사에 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해,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해석
법원은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를 해석함에 있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일 것과 ‘등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요건을 나누어 해석하는 것이 문언상 자연스럽다고 보았습니다. 즉,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는 법인으로 의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적 안정성 및 실질과세 원칙
법원은 의제법인의 경우 법인과 같이 뚜렷한 법적 형식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 과세단위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설립에 있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 ‘주무관청에 등록’이라는 요건을 두어 법적 안정성을 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이라는 요건을 별도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납세의무 성립 시점
원고는 2018. 9. 13.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7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승인을 받았지만, 법원은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원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인 2016. 2. 29. 성립되었으므로 그 후에 원고가 의제법인으로서 지위를 취득하였다 하여 이미 원고에게 1거주자로서 성립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특히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단체는 원칙적으로 법인으로 의제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납세의무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법인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조
- 법인세법 제3조
- 국세기본법 제13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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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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