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이 명의도용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전주지방법원 2018. 8. 16. 2017구합2124]
주식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식 명의 도용 및 조세 회피 목적 부존재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의 주식을 명의신탁했다는 이유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1.1. 처분 경위
○○지방국세청은 주식변동 조사를 통해, 이○○이 권○○, 강○○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후 권○○ 명의 주식을 원고 명의로 변경하고, 유상증자를 통해 원고가 주식을 취득했으나 증자대금이 납입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국세청은 이○○이 해당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 부과를 피고에게 통보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1.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합의가 존재하지 않으며, 조세 회피 목적 또한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명의신탁 합의 부존재: 원고는 이○○에게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교부했을 뿐, 주식 명의신탁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세 회피 목적 부존재: 원고는 명의신탁 합의가 있더라도 조세를 회피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1. 명의신탁 합의 존재 여부
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명의신탁의 경우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 간의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어야 적용되는데, 원고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의 일방적인 행위로 주식이 원고 명의로 변경되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해명 안내문 송달 이후의 미조치: 원고는 주식 취득 관련 해명 안내문을 받은 후에도 관련 소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사 소송의 영향: 원고가 이○○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이는 이 사건 소송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위해 제기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 고소 미진행: 원고는 이○○에게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형사 고소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의 소명: 이○○은 ○○지방국세청에 권○○이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고 소명했습니다.
명의신탁 해제 약정서 위조 주장 기각: 명의신탁 해제 약정서의 서명이 위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명의신탁 합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2. 조세 회피 목적 존재 여부
법원은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해 이○○이 출자자의 2차 납세의무를 면하게 되고, 이○○이 배당을 결정할 수 있었음에도 배당이 실시되지 않은 점, 원고가 명의신탁에 대한 부자연스러운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주식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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