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 매매는 압류되는 것을 막기 위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임. [광주고등법원 2017. 9. 15. 2016나1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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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이 사건 주식 매매 무효 판결
본 판례는 주식 매매 계약이 압류를 회피하기 위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로 판단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식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이▢▢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고 신주권을 발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보조참가인(국가)은 해당 주식 매매 계약이 이▢▢의 체납세금 징수를 회피하기 위한 통정허위표시라고 주장하며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식 매매 계약이 진정한 의사 없이 체결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통정허위표시의 성립 요건
통정허위표시는 민법 제108조에 따라, 당사자 간에 통모(합의)하여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무효이며, 제3자는 선의로 보호받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이 사건 주식 매매 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매매 대금 지급의 불분명성: 원고가 실제로 매매 대금을 지급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 시세와의 현격한 차이: 주식의 실거래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의심을 샀습니다.
- 과거 계약 주장과 증거의 신빙성 부족: 원고가 제시한 과거 계약 관련 증거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압류 회피 의도: 이▢▢이 국세 체납으로 주식 압류를 당할 위기에 처해 원고와 통정하여 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주식 매매 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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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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