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 발행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청주지방법원 2018. 5. 31. 2017구합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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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정리: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단 (청주지방법원 2017구합3316)
본 문서는 청주지방법원 2017구합3316 판례를 바탕으로 양도소득세 관련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주식 양도 당시 해당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3년 1월 23일, 비상장법인인 AA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원고는 AA를 중소기업으로 간주,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세무서)는 AA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추가적인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단 시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식 양도 당시 AA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이었습니다. 원고는 주식 양도일, 즉 2013년 1월 23일 현재 AA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관련 법령에 따라 2011년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령
법원은 다음과 같은 관련 법령을 근거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 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3조의3
3.2.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법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에 따라, “이 사건 주식 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단은 구 중소기업기본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3. 판단 시점
법원은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후단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2011년 말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었다면, 2012년 4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중소기업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2013년 1월 23일 주식 양도일 기준으로 AA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2011년 말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3.4. AA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법원은 AA가 2011년 말일 기준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 등에 따른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A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AA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양도소득세율 20%를 적용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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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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