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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제외: 고급주택 여부 판단 기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의 판단 기준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의 양도 시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과,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의미에 대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2년 수원시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0년 해당 주택을 매도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고 고급주택에 해당함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볼지, 공동주택으로 볼지
- 과세관청의 신뢰보호 위반 여부
-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해석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볼 것인지, 공동주택으로 볼 것인지는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 과세관청의 기존 태도와 배치되는 처분은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다.
-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취득 당시의 거래가액’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3. 법원의 판단
3.1. 고급주택 해당 여부 판단
법원은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간주하여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은 기준시가가 4천만 원 이상, 연면적 264㎡ 이상,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 원 초과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를 포함한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3.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의미
법원은 조세법규 해석의 원칙에 따라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문언 그대로 해석해야 하며, 이를 ‘취득 당시의 거래가액’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구 조특법 제99조의3 제1항 단서에서 고급주택의 판단 기준을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은 양도소득세 비감면 대상인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이 사건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며, 고급주택 여부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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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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