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택의 실제 양도대금을 감액 신고한 최DD의 사해의사가 존재함 [서울고등법원 2014. 11. 6. 2014나2001452]
국세청, 사해행위취소 소송: 최DD의 주택 양도대금 감액 신고와 사해의사
본 판례는 국세청이 최DD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최DD가 주택 양도대금을 감액 신고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최DD가 주택 양도대금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여 조세 채권을 회피하려 했다는 혐의로 시작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최DD의 이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최DD와 관련된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가액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4나2001452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 판결일자: 2014.11.06.
2.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DD의 주택 양도대금 감액 신고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최DD의 사해의사 유무
- 수익자인 피고(양AA, 양BB, 양CC)의 악의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법원은 최DD의 조세 채권이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일(2009. 6. 25.) 이전에 성립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조세 부과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부과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국세청의 조세 채권은 유효하게 존재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법원은 최DD가 피고 양AA에게 2010. 2. 25. OOOO원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최DD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고 양AA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이며, 최DD의 사해의사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수익자인 피고 양AA의 악의도 추정했습니다.
반면, 2010. 4. 7. 및 2010. 4. 21.자 금원 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기 어렵고, 사해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원상회복 방법
법원은 사해행위의 목적물인 현금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액배상으로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양AA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4. 피고 양AA의 주장
피고 양AA는 주택 양도가액 과소 신고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 실제 양도대금에 대한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에 대해서만 최DD의 사해의사가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최DD와 피고 양AA 사이의 2010. 2. 25.자 OOOO원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양AA에게 OOOO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피고 양AA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양BB, 양C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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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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