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택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6. 10. 2021구단56032]
이 사건 주택의 다가구주택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6032)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5년 다가구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옥탑을 주택 층수에 포함하여 다가구주택 요건을 불충족한다고 판단,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옥탑이 다가구주택의 요건에서 정하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1호 다목의 ‘주택으로 쓰는 층수’ 규정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5조 및 제18조 제3항에 따른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3. 원고의 주장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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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옥탑은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못했으므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건축법 시행령상 다가구주택 요건을 충족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과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1호 다목의 ‘주택으로 쓰는 층수’ 규정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된다.
-
과세관청의 비과세 관행을 무시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4. 법원의 판단
4.1. 옥탑의 ‘주택’ 해당 여부
- 조세법규 해석은 법문대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음
.
- 이 사건 비과세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 다가구주택 요건 규정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만을 규정하고, 독립된 주거 요건을 갖춘 주택으로 한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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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이 주거 용도로 사용되었으므로 ‘주택’에 해당.
- 건축법상 층수에 해당하고, 다가구주택 요건의 입법 취지에 부합함.
-
옥탑은 주택법상 주택의 정의에도 부합.
4.2. 과세요건 명확주의 위배 여부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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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으로 쓰는 층수’의 개념과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음.
- 과세관청의 자의를 허용할 만한 요소가 없음.
4.3. 신의성실 원칙 위배 여부
- 과세관청의 장기간 비과세 관행이 있었다는 객관적 사실이 부족함.
-
일반 납세자들이 신뢰할 만한 관행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려움.
5.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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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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