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택 양도에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4. 10. 16. 2023구단7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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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5037 판례 분석
주택 양도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입니다. 국승, 서울행정법원에서 2024년 10월 16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심 판결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가 관련 법령으로 언급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AA는 2017년 7월 15일 서울 ZZ구 YY동 19 YYXXXX아파트 000동 000호를 취득한 후, 2021년 3월 18일에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했으나, 피고 ○○세무서장은 2022년 11월 1일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배제를 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2.1. 주위적 주장
원고는 2017년 7월 15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시 보유하고 있던 VV시 소재 주택과 SS시 소재 주택이 소형주택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 적용되어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종전 시행령 조항을 신뢰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개정 시행령 조항에 따라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된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고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2.2. 예비적 주장
원고는 ZZ세무서 소속 세무 조사관에게 이 사건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확인을 받고 신뢰하여 양도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원고의 제1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개정 시행령 조항이 적용되며, 이 사건 부칙 제2조 제2항 제2호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금 지급일 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소형주택 제외 주장에 대해서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원고의 제2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개정 시행령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 관련 법규는 탄력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개정 시행령 조항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 사건 양도는 개정 시행령 시행 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3.3.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세무서 공무원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고, 설령 답변을 받았더라도 중요한 사실관계와 쟁점을 제대로 드러낸 질의에 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가산세 부과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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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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