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증여가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대법원 2016. 6. 28. 2014두2560]
상증 이 사건 증여가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대법원 2014두2560 판례)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따라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주된 쟁점은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의 증여재산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1차 증자와 2차 증자가 연이어 이루어진 상황에서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어떻게 산정할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2. 관련 법령
-
상증세법 제39조
- 신주 발행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
신주 저가 발행에 따른 이익 계산 방법
-
상증세법 제60조
-
증여재산가액 평가의 원칙
-
상증세법 제63조
-
상장주식 등의 평가 방법 (시세가액, 평균액 등)
-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
평가 기간 중 증자 등의 사유 발생 시 평균액 계산 방법
3. 쟁점 및 판단
원심은 1차 증자와 2차 증자를 별개의 증자로 보고, ‘2차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1차 증자 관련 이사회 결의 공시일 다음 날부터 2차 증자 주금 납입일 전날까지의 종가 평균액으로 산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펼쳤습니다.
-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 기준일 전후 2개월간의 주가 평균액으로 산정하되, 평가 대상 주식의 가치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기간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는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주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신주 저가 발행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므로 주금 납입일 이후의 기간은 평가 기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 만약 1차 증자와 2차 증자에 대한 이사회 결의 및 공시가 같은 날 이루어져 그로 인해 새롭게 형성되는 주가를 구분할 수 없다면, ‘2차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2차 증자 주금 납입일 전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2개월의 기간 동안 형성된 종가 평균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이 1차 증자와 2차 증자가 별개라고 단정하고 ‘2차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결과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피고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유상증자 과정에서 증여세 과세 시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1차 증자와 2차 증자가 연이어 이루어진 경우, 두 증자 사이의 관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평가 기간을 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