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창원지방법원 2019. 2. 14. 2017가합5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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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이 사건 증여계약 사해행위 취소 판결
본 판례는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 처분 행위를 한 경우,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일괄하여 사해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증여 계약의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이며, 창원지방법원에서 2019년 2월 14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번호는 2017가합52309입니다. 주요 내용은 채무자 BBB가 피고에게 한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사실관계
2.1. 부동산 매매
채무자 BBB는 2013년 5월 13일 DDDDD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15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2014년 11월 27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2.2. 증여 계약
BBB는 2013년 5월 29일부터 2014년 12월 30일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 대금 중 3억 3,100만 원을 증여했습니다. 이 사건 각 증여는 주요 쟁점 중 하나입니다.
2.3. 양도소득세 채무 발생
BBB는 부동산 매도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ZZ세무서장은 2015년 4월 10일 2억 7,043만 9,757원의 양도소득세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3. 쟁점 및 법원의 판단
3.1.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
법원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당시에는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 근거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현실화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면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양도소득세 채권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2. 사해행위 여부
법원은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 처분 행위를 한 경우,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BBB와 피고의 관계, 증여의 시기 및 매매대금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일련의 행위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3. 피고의 악의 추정
법원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채무자 BBB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BBB의 재산 관계에 대해 알고 있었고 선의의 수익자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4.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법원은 증여액의 합계액이 3억 3,100만 원이고,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체납세금액이 이를 초과하므로 증여액 전부가 취소 및 원상회복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증여액과 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와 BBB 사이의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3억 3,100만 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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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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