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해당여부 [수원고등법원 2022. 6. 15. 2021나25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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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여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채권 관련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수원고등법원에서 2022년 6월 15일에 선고된 2021나25584 사해행위취소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차OO입니다.
판결 요지
원심판결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인정했으며,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했습니다. 특히, 조세채무의 성립 시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조세채무는 과세요건이 충족될 때 당연히 성립하며, 납세의무자가 이를 인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2. 사해행위 성립 요건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의 납세의무 성립일이 2018년 4월 30일임을 언급하며,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 당시에는 양도소득세 채권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채권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이미 존재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확정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윤OO의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채무자가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채무자가 여러 개의 재산 처분 행위를 한 경우, 각 행위별로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사해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특별 사정은 처분 상대방의 동일성, 시간적 근접성, 상대방과 채무자의 관계, 처분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할 때, 사해행위 전에 발생한 소극재산을 기준으로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무가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소극재산에 포함됩니다.
4. 결론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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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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