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이 사건 증여계약 관련 판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및 제소기간 도과여부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 7. 22. 2021나2702]

국징 이 사건 증여계약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제소기간 도과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사건으로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나2702 사건입니다. 귀속년도는 2018년이며 1심 판결입니다. 판결일자는 2022년 7월 22일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이○○ 외 1인입니다. 주요 쟁점은 증여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입니다.

2. 판결 내용

2.1. 주요 내용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사해행위를 안 때로부터 1년이 도과하여 소를 제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제1심 판결을 변경했습니다.
    1. 피고 이▲▲와 이◉◉ 사이에 체결된 6억 원의 증여계약을 295,001,60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이▲▲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2. 피고 박◇◇과 이◉◉ 사이에 체결된 5천만 원의 증여계약을 24,583,46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박◇◇은 원고에게 해당 금액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2.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3. 소송 총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3. 상세 내용

3.1. 기초 사실

이◉◉의 체납액은 319,585,070원이며, 피고들은 증여받은 돈으로 부동산을 매수했습니다. 이◉◉은 부동산을 매도하여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3.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사해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고는 이◉◉과 피고 이▲▲의 구체적인 관계에 관하여 추가적인 조사를 할 필요가 있었고, AA지방국세청의 조사만으로는 이◉◉의 사해의사를 알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3. 본안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 이◉◉의 양도소득세 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의 변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 사해행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사해의사: 이◉◉은 증여계약으로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하거나 심화시켜 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들의 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채권액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며, 현금 증여의 경우 가액반환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증여세 관련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며, 제1심 판결을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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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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