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취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2. 16. 2020가단218059]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 증여 계약의 사해행위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채무자가 아들에게 수표를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채권자, 피고는 채무자의 아들, 그리고 최원은 채무자입니다. 최원은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아들인 피고에게 수표를 증여했고, 원고는 이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사실관계
- 최**원은 2017년 4월 28일 부동산 매매 계약을 통해 45억 3천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 최**원은 2017년 6월 30일 양도소득세 5억 9천1백만 원을 신고했지만 납부하지 않았고, 2018년 5월 31일까지 6억 4천2백만 원을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았으나 이 또한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 최**원은 아들인 피고에게 1억 3천만 원 상당의 수표를 증여했습니다.
3.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해행위의 성립 요건(채무 초과, 사해의사, 수익자의 악의) 충족 여부
- 피고의 선의 항변 인정 여부
4. 법원의 판단
4.1. 피보전채권의 존재
법원은 원고의 조세채권이 사해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 종료 시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최**원이 부동산을 매도한 시점부터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입니다.
4.2. 사해행위의 성립
법원은 이 사건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해행위의 날짜: 법원은 증여 계약이 2017년 5월 8일에 체결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채무 초과 상태: 최**원은 증여 당시 적극 재산보다 소극 재산이 더 많아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습니다.
- 최**원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수표를 증여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의 공동 담보를 감소시키고 채무 초과 상태를 심화시켰습니다.
4.3. 사해의사
법원은 최**원에게 사해의사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최**원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수표를 증여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가 부족해질 것을 인식했다고 보았습니다.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4.4. 피고의 선의 항변
피고는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선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4.5.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법원은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가액 배상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1억 3천만 원 및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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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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