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증여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5. 1. 8. 2014구합65660]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의 부(父) BBB는 주식회사 DDDD의 주식을 원고가 지분 0%를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CCCC에 증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증여를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증여재산가액을 재산정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했고,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증여가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제기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3.1.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적용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증여가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출자ㆍ감자, 합병ㆍ분할,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증여는 CCCC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자본거래가 아니라 자산수증이익을 발생시키는 손익거래이므로 위 규정 전단에서 정하고 있는 거래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2.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해당 여부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후단에서는 ‘사업양수도ㆍ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여기서 예정하고 있는 거래 및 행위 유형은 “사업양수도, 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및 그에 준하는 정도의 거래 및 행위 유형”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증여가 단순히 BBB가 소유하고 있던 DDDD의 주식 중 일부분을 CCCC에 증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일정한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사업 일체, 즉 영업용 인적·물적 조직 일체”를 이전하거나 교환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법인의 법률상 조직형태를 다른 종류의 회사로 전환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며, 나아가 이에 준하는 거래 또는 행위 유형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증여가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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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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