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지원금은 원고가 고객들에게 단말기를 공급함에 있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없음 [인천지방법원 2020. 12. 17. 2018구합5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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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관련 판례: 부가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 – 에누리액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으로,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할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통신 기기 도소매업체였으며, 이동통신 가입자 유치를 위해 고객에게 지급한 지원금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이동통신 가입자 유치를 위해 고객에게 미납 할부금, 서비스 이용료, 해지 위약금, 가입비, USIM 카드비 등을 지원했습니다. 원고는 이 지원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지만,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와 피고의 주장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지원금이 단말기 할부매출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매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케이티와의 협의를 통해 가입자에게 단말기 가격을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했고, 최종 소비자는 단말기 출고가에서 지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대가로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지원금이 ‘약정 외 보조금’에 해당하며, 매출 에누리액이 아닌 ‘판매 장려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단말기 공급가액 자체가 감액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에누리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약정과 직접 공제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지급 조건이나 공급가액 직접 공제에 대한 약정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 품질, 수량, 인도 조건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려는 취지라고 덧붙였습니다.
3.2. 판결 내용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지원금이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자체를 깎아주는 ‘직접성’이 핵심 요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지원금은 단말기 대금 자체를 깎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대신 부담하는 것이므로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 단말기 구매 거래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거래는 별개의 거래이며, 지원금은 단말기 공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 고객은 지원금을 면제받더라도 신규 단말기 대금을 모두 지불해야 하며, 원고는 지원금 대납으로 인해 케이티로부터 수수료를 더 받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습니다.
- 이 사건 지원금은 단말기 대금 자체를 직접 인하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통신 서비스 신규 가입을 장려하는 목적의 장려금과 유사한 성격을 갖습니다.
- 지원 방식의 차이로 인해 고객이 체감하는 비용 경감의 의미가 다르며,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감액 결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지원금의 범위가 단말기 공급 조건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지원금이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에누리액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단말기 판매와 별개의 거래에서 발생한 지원금은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액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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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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