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차량유지비 등이 업무무관경비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9. 14. 2017구합88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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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차량유지비 등의 필요경비 불인정 판결
본 문서는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8909 판례를 기반으로,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차량유지비 등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에 대한 판결 내용을 상세히 정리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7구합88909
- 사건명: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AA
- 피고: aa세무서장
- 판결일: 2018. 9. 14.
- 귀속년도: 2015년
- 심급: 1심
원고 AA는 서울 강남구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피고 aa세무서장은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차량유지비(리스비용), 운전기사 인건비, 법률자문료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2.2. 원고의 주장
- 업무용 차량 사용에 따른 차량유지비(리스비용)와 운전기사 인건비는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
- 법률자문 계약 및 고문료 지급에 따른 법률자문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정의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매입세액 공제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필요경비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라고 규정합니다.
3.2. 법원의 판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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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임대업의 특성: 건물 관리 업무 외에 운전기사 임금과 차량유지비는 일반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원고가 고용한 운전기사 외에 추가적인 필요성이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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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차량 사용: 원고가 리스한 차량은 고급 차량으로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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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규모 및 법률 자문 필요성: BB기업의 사업 규모와 수입금액에 비추어 상시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분쟁 발생 자료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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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의 진술: 운전기사 CC의 증언에 따르면, 개인적인 업무 수행 사실도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차량 유지비와 운전기사 인건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차량유지비, 운전기사 인건비, 법률자문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5. 결론 및 시사점
본 판결은 사업 관련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특히, 건물 임대업과 같이 특정 업종의 경우, 차량유지비나 운전기사 인건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빙과 사업 관련성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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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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