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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대손세액 공제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5누61931
본 판례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했으나,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각된 사건입니다. 2010년 귀속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으로, 원고는 채권의 대손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 사건의 경위
원고는 건설 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나, 용역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했지만, 세무서는 채권의 소멸시효 미도래를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가. 초기 경정청구 및 거부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을 대손으로 보고,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감액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09년도 공사미수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나. 이의신청 및 재조사
원고는 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했고, 피고는 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재조사 결과, 일부 채권은 회수되었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만 대손세액 공제를 거부하는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다. 심사청구 및 기각
원고는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대손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대손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E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빌려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며, 소외 회사가 EE에게 약속어음을 빌려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대손세액 공제 거부는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법원은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는 예외적인 제도로, 납세자가 대손세액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채권 회수 불능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EE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빌린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러 정황을 제시하며, 대손세액 공제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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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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