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에 이중과세, 조사범위 위반 등의 위법 유무 [수원지방법원 2020. 4. 9. 2019구합111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1112)
사건 개요
주식회사 ○○○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원고 ○○○에게 발생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하고, 세무조사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쟁점
- 이 사건 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처분에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담세자에 대한 직접 징수 사유 충족 여부
법원은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인 이 사건 법인이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었으므로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직접 징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 및 사업연도소득금액은 인정되나, ① 이 사건 법인은 2015년 제2기부터 폐업 시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무실적(매출액 0원)으로 신고한 사실, ② 이 사건 법인은 2014. 7. 이후부터 폐업 시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이 없는 사실, ③ 이 사건 법인의 자산의 대부분은 원고의 처남이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주식회사 이성산업 등 제3자에게 대여한 금전인데, 이는 이 사건 법인이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하였다 가 다시 위 이성산업 등에게 대여하는 형식상 외형을 만들어 계상된 자산으로서 사실 상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에서 비롯된 자산인 사실, ④ 2017년, 2018년도 이 사건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은 이 사건 법인의 영업활동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현금유입을 수반하지 않는 장부상 수입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위 각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신고 시에도 이 사건 법인의 수입금액(매출액)은 0원으로 신고한 사실, ⑤ 이에 ○○○ 세무서장은 이 사건 법인이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7. 4. 이 사건 각 원천세 체납액에 대하여 정리보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중과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이 사건 법인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는 등으로 이 사건 각 원천세에 대한 징수 절차를 실제로 이행한 바 없고, 원천세가 징수된 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중과세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세무조사 범위 확대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2015년 귀속 인정상여 소득금액은 조사청에 의하여 이미 이루어진 조사 내용과 동일한 내용, 즉 이 사건 법인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에 기인한 미수이자 및 그 회수 여부를 조사한 자료에서 파생된 결과로서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 과정만을 거쳐 산출된 금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2015년 귀속 인정상여 소득처분이 앞서 본 법리에서 말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2015년 귀속 인정상여에 대한 조사가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2012년 내지 2014년 귀속 이 사건 각 인정상여 및 회수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2015년 귀 속 미수이자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서 이는 국세기본법 제 81조의9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10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세무조사의 확대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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