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 [대법원 2014. 10. 30. 2014다218429]
국징 이 사건 처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징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대법원 판결(2014다218429)을 중심으로 판결의 요지, 상세 내용, 그리고 판결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4다218429 (부당이득금반환)
- 원고: 임AA (상고인)
- 피고: 대한민국 (피상고인)
-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6. 20. 선고 2013나 판결
- 심급: 3심
- 생산일자: 2014.10.30.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원고는 국징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사실관계 조사 결과가 판단 기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위 법 제5조에 따라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상고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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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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