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 당시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이 사건 채권의 원금 및 이자 일부를 회수할 수 없었는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2017. 2. 3. 2015누6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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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대여금 채권의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할 수 없었는지 여부를 다룬 대구고등법원 2015누6010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03년 부동산 매매 계약을 통해 잔금 4억 원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자 조로 매월 6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서OO에게 대여금을 지급했고, 피고는 이자소득 신고 누락을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주요 쟁점은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이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첫 번째 주장: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라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총수입금액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기간에 회수된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될 수 없고, 설령 포함된다 하더라도 원금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두 번째 주장: 세무조사가 부당한 목적(과세권 남용)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3.1. 회수 불가능 채권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이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의 재산 상태: 채무자들의 재산 조회가 제한적인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으며, 채무자들이 소득을 올리고 재산을 은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회생 및 파산 절차: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 신청이 기각 또는 폐지되었으며, 채무자의 재산이 경매를 통해 배당된 사실이 있습니다.
3.2. 과세권 남용 여부
법원은 세무조사가 부정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조사의 적법 요건(객관적 필요성, 최소성 등)을 충족하며, 과세자료 수집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 역시 기각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이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세무조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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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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