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체인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8. 27. 2018구합58776]
가공거래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8776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체인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아스팔트 수출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체인 거래에 대해 세무서가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것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들의 주장
2.1. 쟁점
주요 쟁점은 이 사건 체인거래가 실질적인 거래 없이 명목상으로만 이루어진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가공거래로 인정될 경우 세금 부과가 정당화됩니다.
2.2. 원고들의 주장
- 이 사건 체인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며, 실질적인 사업상의 필요와 경제적 합리성을 가지고 이루어진 거래라고 주장했습니다.
- 중국 수입업체들의 다양한 거래처 선호, 국내 정유사의 거래 위험 회피, 아스팔트 가격 변동성, 수출 영업망 구축 등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며 거래의 실질성을 강조했습니다.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감액을 주장했습니다.
- 중개수수료 지급이 가공경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3. 판결 요지
법원은 이 사건 체인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근거 및 이유
4.1. 가공거래 판단 근거
- 거래의 실질: 법원은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 목적, 경위, 태양, 이익의 귀속 주체, 재화의 이동 과정, 대가 지급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공거래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 OO의 관련 판결: 원고 AA과 OO 사이의 아스팔트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OO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실질적인 수출 과정: 실질적인 아스팔트 수출 과정은 원고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OO는 계약서에 날인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역할만 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거래의 목적: 일감 몰아주기 회피, 낮은 법인세 부담을 위한 원고 DD에 고가 운임 지급, 제3자를 끼워넣는 거래 형태 등을 가공거래의 이유로 보았습니다.
- 제3자의 역할과 이윤: □□이나 OO과 같은 제3자들이 얻는 중간 이윤이 적고, 원고 AA이 □□의 이익 일부를 회수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거래 위험의 부재: □□이나 OO과 같은 제3자들이 실질적인 거래 위험을 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4.2. 중개수수료 관련 판단 근거
- 실질적인 지배 관계: aa 및 bb가 ○○○에 의해 실질적으로 지배되는 회사라고 판단했습니다.
- 중개 용역의 부실: aa 및 bb가 어떠한 인적·물적 조직을 갖추고 중개 용역을 수행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zz과의 관련성: aa가 zz의 중개 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대신 지급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zz과 aa가 모두 ○○○가 지배하는 회사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bb의 역할: bb가 실질적으로 중개 용역을 수행했다는 주장에 대해, bb가 ○○○가 지배하는 회사이고, 중개 용역 계약의 진정성을 믿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 AA의 소 중 일부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이 사건 체인거래에 대한 세무서의 법인세 등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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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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