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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국승 수원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소유의 토지가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대행 개발 사업시행자 선정 입찰에 참여하여 공사를 낙찰받았습니다.
- 원고 회사는 공사도급계약과 함께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2019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할 때 토지등 양도소득을 0원으로 신고했습니다.
-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 및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1.2. 쟁점
주요 쟁점은 이 사건 토지가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2. 법원의 판단
2.1.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2.1.1. 관련 법리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과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관련 규정은 특혜 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2.1.2. 쟁점별 판단
-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관련: 원고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대행자이므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다목 관련: 이 사건 토지가 구 산업입지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지정 토지라 하더라도, 관련 법령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관련: 법령상 사용이 금지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고 회사는 공사 대금을 변제받기 위해 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공사 수주를 위해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2. 가산세 부과 정당성
법원은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세법을 오해했다거나, 관련 판례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토지가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도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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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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