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2. 5. 4. 2021구합25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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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5297 판례 분석
본 판례는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대구지방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AAA, 피고는 BBB세무서장이며, 2022년 5월 4일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구 ○구 ○○동 소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피고는 해당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의약품 판매시설(이 사건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었으며, 2020년 3월 23일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비록 2020년 6월 1일 이전에 착공신고를 하지 못했지만, 그 이전부터 울타리 설치, 지반 고르기, 설계 변경 등 지속적인 작업을 해왔으므로 건축 중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과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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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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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06조: 토지 과세 대상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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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06조: 별도합산과세대상 건축물 부속토지 관련 규정
4.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및 관련 시행령을 근거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과세 기준을 명시했습니다. 특히, ‘공사에 착수하였다’는 의미에 대해, 단순한 준비 작업이 아닌 건물 신축을 위한 실질적인 공사 실행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건축법상 착공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착공신고 없이 공사를 개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행정 제재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나. 판단
법원은 원고가 2020년 과세기준일(2020년 6월 1일)까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과세기준일 당시 건물의 신축 공사가 실질적으로 실행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최종 설계도면 확정, 공사 도급 계약 체결, 기공식 등 건물 신축의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작업만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2020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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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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