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7. 10. 25. 2017구단2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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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관련 판례 분석: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25215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적법성을 판단하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 박AA는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피고 BB세무서장은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처분 경위
가. 토지 취득 및 양도
원고는 1989년 3월경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2014년 3월 5일 양도했습니다. 이 사건 토지는 총 3필지(① ○○시 ○○동 170-5 답 683㎡ 중 1/6 지분, ② 같은 동 330-8 답 31㎡ 중 5.5/66지분, ③ 같은 동 331 답 1,861㎡ 중 1/6 지분)로 구성됩니다.
나. 양도소득세 신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구 소득세법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다. 피고의 처분
피고는 세무조사를 통해 ①, ③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공제를 부인했습니다. 또한, ②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가액, 필요경비,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원고가 신고한 것보다 더 인정하여 2016년 11월 14일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이 사건 처분은 40,799,060원(가산세 포함)의 양도소득세 부과를 포함합니다.
라. 심판청구 및 결과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년 10월 16일부터 2014년 3월 5일까지 이 사건 토지가 평택시장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부지였으므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 산정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 공제되어야 하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법원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령 규정에 의해 직접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행정청의 행정작용으로 건축허가 등이 일률적으로 통제되어 현실적으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토지도 포함합니다. 판단 기준은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 제한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토지 취득 목적, 실제 이용 현황, 본래 용도 변경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의 본래 용도는 농지이며, 국토계획법이나 주택법이 주거지역 편입 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이유로 농지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토지 취득 목적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토지를 본래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으며 장기간 방치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토지가 소득세법상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 소결론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이며, 법원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 취득 목적, 법령상 제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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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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