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 2018. 5. 30. 2017누2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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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문서는 부산고등법원 2017누24349 판례를 기반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판례의 요지, 판결 내용, 관련 법령 등을 상세히 정리하여 관련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 AA와 피고 BBB세무서장 간의 다툼을 다루고 있습니다. 1심은 울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심은 부산고등법원에서 항소 기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8년 5월 30일입니다.
관련 주제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2. 판결 요지
이 사건의 핵심은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분할 이후에도 밭으로 이용되었고, 양도 당시에도 밭으로 사용되었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판결 내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3.1. 양도소득세 부과 내역
- 과세표준: 393,XXX,550원
- 세율: 48%
- 산출세액: 169,XXX,064원
- 가산세: 10,XXX,931원
- 공제세액: 85,XXX,880원
- 고지세액: 94,XXX,110원
3.2. 토지 분할 및 이용 현황
원고는 2016년 2월 3일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주택 부지로 분할되었으며, 이 사건 토지는 분할 이후에도 밭으로 이용되었습니다. 양도 시기는 2016년 2월 24일로,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에 따라 밭으로 판단되었습니다.
3.3.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그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 토지의 보유 기간은 약 2개월로, 장기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3.4. 주택 부속 토지 해당 여부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주택의 대지로 볼 수 없으며,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2 제1호,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 부속 토지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 토지 양도 당시 해당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4.1. 소득세법
-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 제95조 (양도소득금액)
- 제96조 (양도가액)
-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4.2. 소득세법 시행령
-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제168조의7 (토지지목의 판정)
- 제168조의12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4.3. 지방세법
- 제104조 (정의)
-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
4.4. 기타 관련 법령
- 구 주택법 (2016. 1. 19. 법률 제1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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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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