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를 생산적인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지 않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 2019. 9. 18. 2018구단1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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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종소가 소유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창원지방법원 2019구단12535 판결에 대한 상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며, 2011년 김해시 소재 토지를 취득하여 분할 후 양도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이월결손금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주요 쟁점은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여부입니다. 원고는 토지 취득 후 건설에 착공했으나 민원 발생 등으로 공사진척이 되지 않아 양도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더라도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단 내용
비사업용 토지 해당성
법원은 원고가 건축 관련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 않은 채 지반 공사 및 분필만 하고 양도한 점을 근거로,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토지 자체의 부가가치만을 확대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성
법원은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액 계산 특례 규정을 언급하며, 이 경우 주택등매매차익을 기타 종합소득과 분리하여 과세표준을 정하고 별도의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하므로, 결손금의 소득 간 통산을 전제로 하는 이월결손금 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64조
- 소득세법 제104조의3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5
- 소득세법시행령 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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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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