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의 매매차익이 원고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8. 2. 2018구합71212]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종소 이 사건 토지의 매매차익이 원고에게 귀속되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김AA, 피고는 BB세무서장이며, 2011년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2019년 8월 2일 1심에서 완료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차익은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았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과 처분을 취소합니다.
사실관계
1. 처분 경위
가. 원고와 오CC는 2011년 11월 1일 부동산매매업 및 컨설팅 업체 ‘DDDD’의 사업자등록을 공동으로 하였습니다.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나. 원고는 2012년 5월 29일 2011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총수입금액은 양도가액을 오CC와 반분하고, 필요경비에는 취득가액의 2분의 1 상당액이 포함되었습니다.
다. 피고는 2017년 5월 4일, 구 소득세법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차익을 계산하고, 원고와 오CC가 신고한 총 판매수수료의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하여 2017년 5월 8일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1) DDDD의 실제 운영자 및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취득·양도 주체는 주식회사 FFFF의 운영자인 EEE입니다.
2)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 각 토지와 관련하여 실제로 신고한 내역과 같은 필요경비를 지출했으므로, 위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3. 법원의 판단
증인 EEE의 증언, 관련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EE가 농지 취득을 위해 원고 명의를 빌렸고, DDDD 사업자등록을 위해 원고와 오CC에게 명의를 빌린 사실, 실제로 DDDD를 운영하며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차익은 원고가 아닌 EEE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없이 처분을 취소합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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