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의 매수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8억8천만원이라고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 2017. 6. 14. 2016누6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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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송AA, 피고는 BBB세무서장입니다.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시작된 소송에서, 토지 매수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8억 8천만 원으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세액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은 원고 패소였으나, 항소심에서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토지 매수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산정이었습니다. 피고는 398,281,180원(가산세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재산정하여 326,502,68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2. 판결 요지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8억 8천만 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증빙자료와 정황을 종합하여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3.1.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재판부는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을 제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는 다른 가격으로 매수했음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3.2. 매매계약서의 증빙력
재판부는 매매계약서가 실제 거래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계약서상의 특약사항, 지급 영수증, 금융거래 내역 등을 근거로 실지거래가액을 8억 8천만 원으로 판단했습니다.
3.3. 판단 근거 상세 분석
- 매매계약서의 형식 및 내용의 일치성 :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의 형식과 내용이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부합했습니다.
- 특약사항의 의미 : 매도인이 세금 신고 시 원하는 금액으로 사실증명원을 제출한다는 특약이 있었으나, 실제 거래 가격을 은폐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은 고려되었습니다.
- 지급 내역의 일치성 :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내역이 계약서 내용과 대부분 일치했으며, 중도금 지급의 일부 지연 외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 금융거래 내역 : 자기앞수표 발행 내역을 통해 자금 흐름을 확인했고, 잔금 지급 시 근저당권 설정 및 해제 과정 등 관련 정황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 대리인의 증언: 매수인의 대리인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당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4. 판결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중 326,502,68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분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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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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