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의 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 당시 토지의 원형대로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24. 8. 23. 2023누71959]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세무서장)를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으로, 쟁점은 소급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 토지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3누71959)
1심 판결 인용 및 변경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1심 판결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했습니다.
- 취득일 관련 오류 수정
- 소급 감정의 한계
- 대법원 판례와의 차이점
- 제척기간 관련 내용 수정
제1심판결 제5면 제19행의 “취득인”을 “취득일”로 수정했습니다.
제1심판결 제6면 제15행의 “보기 어렵다.” 부분을 수정하여 조세심판원의 판단을 인용하고, 시가감정이 시간 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개별요인을 소급하여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제1심판결 제6면 제18행 다음에 내용을 추가하여 대법원 2010두8751 판결과의 차이점을 설명했습니다. 해당 판결은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격이 실지거래가액으로서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이 사건과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2019두30997 판결과 2019두62437 판결을 인용하여 취득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하여 이루어진 감정평가가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제1심판결 제7면 각주 2의 “다음날부터 10년”을 “다음날부터 15년”으로 수정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이 사건 토지의 소급감정가액이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양도소득세 감액만을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한 것으로 보이고,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토지를 원형대로 감정한 것으로서 통상 성립되는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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