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의 양도(현물출자) 및 취득시기, 양도 및 취득가액의 적정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9. 13. 2017누40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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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현물출자 및 취득 시기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토지의 양도(현물출자) 및 취득 시기, 양도 및 취득가액의 적정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소득세법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40978
- 판결일자: 2017.09.13.
- 주요 쟁점: 양도차익 산정, 양도 및 취득 시기, 가액의 적정성
판결 요지
양도차익 산정 시,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취득가액 또는 기준이 원어민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들을 원어민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1심 판결 인용 및 수정 사항
원심 판결을 인용하되,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추가적인 판단을 덧붙였습니다.
- 인천 송도신도시 관련 내용 추가
- 원어민 관련 내용 구체화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시점 수정
- 관련 회사명칭 수정
추가 판단 부분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1차 사업약정이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하며, 이 사건 토지의 현물출자가 2005~2006년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2차 사업약정 및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은 1차 사업약정에 따른 공동주택 건축 진행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부과제척기간 만료 여부와 관련된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 조합 성립 요건: 법원은 민법상 조합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을 검토했습니다. 특히, 2인 이상의 조합원이 특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조합 성립 시기: 1차 및 2차 사업약정의 내용, 생활대책용지 매수자금 대출을 통한 사업 부지 확보의 중요성, 원고들이 속한 공동건축조합의 개업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이 주장하는 현물출자 시점에 조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1차 사업약정 전후 업무: ▧▧▧▧플래닝이 1차 사업약정 전후로 수행한 업무가 반드시 조합 성립을 전제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조합 설립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는 업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결론: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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