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의 취득금액을 6억 1,000만 원이라고 인정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19. 9. 5. 2019누20365]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토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원고는 토지 취득 금액을 6억 1,000만 원으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2. 사건의 경위
2.1. 대물변제 계약 및 소유권 이전
- 원고는 2004년 이○○와 대물변제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6필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다.
- 이후 추가적으로 1필지 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다.
2.2. 토지 양도 및 세금 신고
- 원고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여러 필지의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2.3. 세무 조사의 시작과 처분
- 피고(○○세무서장)는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했다.
-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고,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2.4. 불복 및 소송 제기
- 원고는 세무서의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다.
-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3. 원고의 주장
3.1. 취득 금액 관련 주장
- 원고는 이○○에게 1,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받는 대신 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6억 1,000만 원을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 3억 6,000만 원은 기존 채권 변제로, 1억 3,000만 원은 추가 지급, 1억 2,000만 원은 채무 인수로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3.2. 필요경비 관련 주장
- 취득가액 6억 1,0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이, 피고의 부과 처분보다 적다고 주장했다.
4. 법원의 판단
4.1. 취득 가액 불인정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6억 1,000만 원의 취득 금액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원고의 진술과 대물변제 계약 체결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6억 1,000만 원의 지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특히, 원고가 대물변제 계약 당시 토지 시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채권액을 정확히 확정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4.2. 환산가액 적용의 적법성
법원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4.3. 필요경비 관련 판단
- 원고가 지출한 중개 수수료 및 신고대행 수수료는 인정했지만, 환산가액에 개산공제액을 더한 금액보다 적어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4.4. 개별공시지가 적용 오류 관련
- 토지 중 일부의 취득가액 산정 시 개별공시지가 적용에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 그러나, 잘못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했더라도 정당세액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 처분을 취소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5. 판결 결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6.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취득가액의 산정 등)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