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 관련거래는 투자가 아닌 미등기 양도거래이다. [대전고등법원 2016. 11. 9. 2016누1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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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양도 자산 관련 판례: 국승 대전고등법원 2016누10150
본 판례는 국승 대전고등법원 2016누10150 사건으로,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관련 거래가 투자가 아닌 미등기 양도거래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 2016누10150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OOO
- 피고: OOO세무서장
- 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구단100872 (2016.01.15)
- 선고일: 2016. 11. 09.
판결 요지
이 사건 토지 관련 거래는 원고가 양도금액을 수령하고 양도 토지가 특정된 이상 투자가 아닌 미등기 양도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관련 법령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104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1심 판결 유지 및 항소 기각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항소 기각 이유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2003. 7. 30.자 매매계약서에 이 사건 토지를 3억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 원고가 윤HC, 임CS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도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점
- 2003. 12. 11.자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 5억 원 중 3억 원을 원고가 최종 수령한 점
- 관련 민사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3억 원에 매입하고 5억 원에 매도했다고 진술한 점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며 여러 주장을 펼쳤습니다. 각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자금 지급 주장
원고는 임CS에게 매매대금이 아닌 부동산 개발 투자금으로 2억 8,3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003. 7. 30.자 매매계약서는 담보 목적으로 작성되었고, 이후 투자 이익을 포기하고 투자금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미등기 전매 부인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특정되지 않았고 분할된 바도 없으므로 전매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양도차익 미발생
원고는 미등기 전매를 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토지 관련 거래를 미등기 양도거래로 판단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미등기 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한 판례로, 관련 거래에 대한 세금 부과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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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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