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판결: 합의금 손금 산입 여부
1.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소**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웹하드 사이트인 AAA를 운영하며 저작권 침해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원고는 저작권자들과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급한 후, 해당 합의금과 감사보수를 손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인천세무서는 이 사건 합의금이 업무 관련성이 없고, 감사보수는 부당하게 지급되었다고 판단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 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합니다.
- 과세관청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합의금이 저작권법 위반 방조에 따른 비용으로 사회질서에 반하는 비용이며, 감사보수는 감사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자에게 지급된 비용이므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이 사건 합의금의 손금 산입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이 사건 합의금을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업 관련성: 원고의 웹하드 서비스는 가상 저장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합의금 지급은 사업의 지속과 수익을 위해 불가피한 비용으로 보았습니다.
- 통상성: 동종 업계에서도 유사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인터넷을 통한 저작물 유통이 일반화된 현실을 고려할 때, 합의금 지급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회질서 위반 여부: 원고가 불법적인 저작물 유통을 직접 목적으로 했다고 보기 어렵고, 합의금 지급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회질서 위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3.2. 이 사건 감사보수의 손금 산입 여부
- 감사 직무 수행: 최**이 주주총회와 이사회에 참석하여 감사 보고를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최**이 비상근 감사였고, 감사보수가 부당하게 지급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감사보수 손금 불산입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합의금은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하고, 감사보수에 대한 손금 불산입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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