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관련 대법원 판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손금 불인정
1. 사건 개요
주권상장법인인 원고는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했습니다. 임직원들이 이 권리를 행사하여 정해진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했고, 원고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행사차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후 이 사건 행사차액을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며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지만,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차액(이하 ‘이 사건 행사차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행사차액이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손금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손비이어야 합니다.
-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로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할 뿐 감소하지 않습니다.
- 실제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가정하여 얻을 수 있었던 기대이익의 상실을 순자산의 감소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 이 사건 행사차액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의 ‘인건비’ 또는 제22호의 ‘그 밖의 손비’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3.2. 대법원의 판단 (상고 기각)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구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 개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3.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 제19조는 손금의 범위를 규정하며, 순자산 감소를 수반하는 손비를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신주발행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이므로, 이 사건 행사차액은 순자산 감소를 발생시키지 않아 손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핵심적인 논리입니다.
4.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법상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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