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현금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15. 2020가단5150459]
국징 이 사건 현금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50459
- 귀속년도: 2017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1.04.15
- 진행상태: 진행 중
2. 판결 요지
이 사건 현금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며,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 의무가 있습니다.
3.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조세채권
원고(대한민국)는 2020년 5월 25일 기준으로 BBB에 대하여 총 1,237,006,35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세 채권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등
나. 이 사건 증여
BBB은 자신의 딸인 피고 AAA에게 2017년 7월 6일 현금 6,000만 원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이하 ‘이 사건 증여’).
다. 증여세 신고
피고 AAA는 이 사건 증여에 관하여 2017년 7월 10일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했습니다.
라. 채무초과 상태
BBB은 이 사건 증여 당시 및 변론 종결일 현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습니다.
4. 쟁점 및 판단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 (본안 전 항변)
- 피고는 원고가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소를 제기했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을 ‘취소원인을 안 날’로 보고, 이는 단순히 재산 처분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알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또한 조세채권의 경우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의 존재와 사해의사까지 인식해야 취소원인을 안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 결론적으로, 증여세 신고 및 경정청구 등의 사실만으로는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를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 본안 판단 (사해행위 성립 여부)
-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며, 사해행위 이후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산금
은 국세징수법 제21조에 따라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입니다.
- 사해행위 성립: 채무자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는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하거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행위입니다. BBB은 고액의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피고에게 현금 증여를 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사해의사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수익자로서 악의가 추정됩니다.
-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법원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는 증여 전후의 경위, 해제조건 성취 또는 증여계약 합의해제, 부당이득반환 상대방에 대한 주장을 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가 BBB에게 6,000만 원을 반환했다고 보기 어렵고, 현금 증여의 특성상 반환을 기존 증여의 원상회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동산이고 현물반환이 가능한 경우 취소채권자는 직접 자기에게 그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5. 결론
원고(대한민국)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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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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