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은 기망 또는 원고의 착오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청주지방법원 2017. 6. 8. 2016구합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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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중요 부분의 착오와 계약 취소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으로, 현물출자계약의 효력과 그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원고가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의 착오가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1. 사건의 개요
가. 사실관계
원고는 누나와 함께 부동산을 취득한 후, 영농조합법인에 해당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이월과세 적용을 기대했으나, 세무서는 이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나. 소송의 진행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현물출자계약이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해 이루어졌고, 따라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 기망에 의한 계약 체결
원고는 사업 제안자들이 이월과세 적용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고, 사업 수행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이는 기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착오에 의한 계약 체결
원고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알았더라면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는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양도소득세가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며,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효력이 없는 경우 양도인의 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계약 해제 등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나. 착오의 인정
법원은 다음의 사실들을 근거로 원고의
중요 부분의 착오
를 인정했습니다.
-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으로 인해 원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의 액수가 컸습니다.
- 원고는 현물출자계약 체결 후 별다른 대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 이 사건 법인은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와 이 사건 법인 쌍방에게 이월과세에 대한
동기의 착오
가 존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양도소득세 부과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다. 계약 취소 및 처분 취소
법원은 원고가
착오
를 이유로 현물출자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관련 소송에서 취소 의사표시가 전달되었으므로 계약이 취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현물출자계약 체결 시 동기의 착오가 중요 부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계약이 취소될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
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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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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